OV인증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(영문) 혹은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증, D.U.N.S 같이 회사명을 인증할 수 있는 문서 혹은 링크가 필요합니다.
*영문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90일 이내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만 가능합니다.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(www.ftc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D.U.N.S의 경우(https://www.dnb.com/duns-number.html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고객님의 도메인 whois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책임자 메일 혹은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관리자 메일로 영문 승인 메일이 전송됩니다.
114(114.co.kr), 한국전화번호부(isuperpage.co.kr), 통신판매사업자(www.ftc.go.kr), DUNS(www.dnb.com) 에서 조회되는 대표번호로 전화 인증이 진행됩니다.